1. 공공기관 정책 및 경영혁신에 관련된 학술 연구 및 조사
2.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경영혁신 사례 발표회 및 관련 강연회 실시
3. 정책 및 경영혁신 사례집 발간
4. 본회와 목적을 같이 하는 국내외 제단체와의 교류
5. 해외기관에 혁신사례 전파
6.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반 사업의 수행 및 지원
1. 개인회원은 정회원과 평생회원으로 구분한다.
2. 정회원은 대학의 교원, 공기업과 관련 있는 정부기관, 민간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입회절차를 필한 개인으로 하며, 회원기간은 1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3. 정회원 중 종신회비를 납입한자는 평생회원으로 한다.
1. 본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를 훼손하여 이사회에서 제명이 결정된 경우
2. 회원의 의사에 의해 본회를 탈퇴한 경우
1. 회장 : 1인
2. 부회장 : 10인 이내
3. 이사 : 50인 이내 (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 2인 이내
1.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모든 임원은 연임 가능하다.
2.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동의로 총회 개최 시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회장은 학회 운영 및 사업에 관련된 직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회장의 요청에 따라 분과위원회 등의 업무를 분담할 수 있다. 또한, 회장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주요업무를 심의, 의결하며 회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한다.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관청에 보고한다.
4.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한다.
1. 정관변경에 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과 사업계획서의 승인
4. 해산의 결의
5. 기타 중요사항
1. 총회 소집과 총회에 제출할 의안
2. 사업계획, 운영과 예산편성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입회에 관한 사항
4. 제 규정의 제정, 개편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개인회원, 단체회원)에 관한 사항
7. 본 정관에서 정한 그 권한에 속하는 기타사항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회장을 제외한 제적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할 경우
1.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2. 기본재산은 법인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3. 기본재산은 임대, 처분, 기타 권리를 설정하거나 감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회원의 회비.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2. 기부금
3. 기본재산의 증가분
4. 기타수입
1. 본회의 명령 및 사무처의 소재지 변경
2. 본회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회원혜택 안내
학술연구 의뢰 안내
학회 전반에 관한 문의